출처 : http://www.insunet.co.kr/
다음 달(2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무사고 운전자의보험료 할인율이 늘어나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규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에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험제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인슈넷에서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1.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 ||||||||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 62%(23등급)로 2% 늘어나며, 2017년까지 70%(29등급)로 확대됩니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되므로 안전운행에 유의하십시오. | ||||||||
2.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됩니다. | ||||||||
종전에는 보험가입 시 미리 선택한 자기부담금(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의 정액)을 자기차량손해 시 부담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금액의 20%(정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 정율제 자기부담금의 최저 금액은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의 10%가 됩니다.) | ||||||||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평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 ||||||||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2012년 9월1일 이후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참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종전에도 평가대상 기간이 2년이었음. | ||||||||
4. 타인차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법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종전에는 타인 차 운전중 사고를 내도 보험가입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제외되고 운전자는 무관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2년간 제외되고 보험가입자는 무관하게 됩니다. |
'알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4 DDos 공격 악성코드 긴급 예방 조치 방법 (0) | 2011.03.11 |
---|---|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첫선…20GB 이용가능 (0) | 2011.03.05 |
인터넷 뱅킹? 안전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0) | 2011.01.20 |
좀비PC 확인법? (0) | 2011.01.15 |
2010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0) |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