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airportal.c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8828&sid=13&mvid=1375

도전 ! 항공종사자 자격증“자가용조종사”편
누구나 꿈꾸던 자가용항공기를 비행하는 조종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도전하여 항공종사자의 꿈을 이뤄보세요!

□ 자가용조종사(Private Pilot)란?

인간은 오래 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욕망을 더욱 현실화 시키려고 현대 문명을 바탕으로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로 첨단화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성장산업 중 우주산업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항공기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밀접한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다.

항공기를 승객으로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종하여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자가용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이 자가용 조종사이다. 자가용조종사의 업무범위(법적근거)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항공법에 자가용조종사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나이가 만 17세 이상(항공기종류가 활공기인 경우에는 16세)이어야 하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은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에 따라 경력요건이 약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40시간의 비행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세부비행경력은 기장시간, 야외비행시간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은 레저활동 목적의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과 다르게 항공기로 등록된 경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한 사람들이 취득한다. 주로 조종관련 대학교의 학생들과 군조종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외국자격증명 소지자도 상당수이다. 최근에는 비전공 대학졸업자들이 외국에서 자가용조종사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에 국내 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의 대부분은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자가용항공기를 비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앞으로 사업용조종사 및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사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앞으로 조종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민간 조종교육 관련 클럽이 활성화되어 운영중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주요 통계

2010년 10월까지 국내에는 2,567명이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00~300명의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활용범위 등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이상을 취득하여 항공사나 정부기관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에는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만 있더라도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평상시 자가용항공기를 타고 자유롭게 비행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면 반드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자가용항공기를 임대하여 비행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꿈을 활짝 펼쳐 도전해보라!

Posted by Happynow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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