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troseoul.co.kr/
정부가 23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친서민·친고용을 표방한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의 규모와 액수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일 경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인당 2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세 감면 비율이 거의 배 이상 커진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일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근소세가 기존 114만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6.58%가 줄어들지만, 3명이 되면 기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21.18% 감소한다. 4명으로 늘어나면 근소세가 49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35.34% 급감하게 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보려면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무산됐던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 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료 가운데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일 경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인당 2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세 감면 비율이 거의 배 이상 커진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일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근소세가 기존 114만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6.58%가 줄어들지만, 3명이 되면 기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21.18% 감소한다. 4명으로 늘어나면 근소세가 49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35.34% 급감하게 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보려면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무산됐던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 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료 가운데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2010-08-24
정일환 기자 whan@metroseoul.co.kr
정일환 기자 whan@metroseoul.co.kr
'알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中企 업체·제품정보` 클릭 한번으로 본다 - 강원 (0) | 2010.09.06 |
---|---|
스마트폰 없어도 IT서비스 즐긴다 (0) | 2010.08.26 |
“내 보험 몇개더라” 인터넷서 바로 조회 (0) | 2010.07.29 |
“주민번호 도용 꼼짝마” (0) | 2010.07.29 |
‘10원 경매’온라인 후끈 (0) | 201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