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92142485&code=930201
앞으로 휴대전화요금 마일리지로 데이터통화료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7년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란 이통사가 고객이 매월 사용하는 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요금 1000원당 5점(5원 상당), LG유플러스는 1000원당 10점(5원 상당)을 적립해준다.
2009년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이동통신 3사 고객들의 마일리지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3241억원이었지만 실제 사용된 마일리지는 327억원으로 10.1%에 그쳤다.
개선안에서는 마일리지로 데이터통화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 결제만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올 11월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6월부터 데이터 통화료 결제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를 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은 매번 마일리지 결제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결제 가능한 마일리지도 적립돼 있는 금액으로만 제한됐다.
앞으로는 한 번만 마일리지 요금 결제를 신청하면 되고 향후 마일리지가 추가로 생기면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1000원 단위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했다. 이통사별로 내년 2~6월 중 시행한다.
현행 5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7년으로 늘어난다. 적립된 마일리지에도 유효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그동안 마일리지의 주요 사용처가 추가로 명시된다.
마일리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마일리지 미사용 고객에게 연 2회 마일리지 주요 이용처 등을 명시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다. 멤버십 안내 책자나 요금 청구서에도 마일리지 사용처와 이용 방식을 적도록 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3241억원이었지만 실제 사용된 마일리지는 327억원으로 10.1%에 그쳤다.
개선안에서는 마일리지로 데이터통화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 결제만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올 11월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6월부터 데이터 통화료 결제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를 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은 매번 마일리지 결제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결제 가능한 마일리지도 적립돼 있는 금액으로만 제한됐다.
앞으로는 한 번만 마일리지 요금 결제를 신청하면 되고 향후 마일리지가 추가로 생기면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1000원 단위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했다. 이통사별로 내년 2~6월 중 시행한다.
현행 5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7년으로 늘어난다. 적립된 마일리지에도 유효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그동안 마일리지의 주요 사용처가 추가로 명시된다.
마일리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마일리지 미사용 고객에게 연 2회 마일리지 주요 이용처 등을 명시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다. 멤버십 안내 책자나 요금 청구서에도 마일리지 사용처와 이용 방식을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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