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fnn.co.kr/content.asp?aid=816dddaaf37a4e9cb8d7ab685fb8a9a0&nPage=1&strParnt_id=10400000000&strDate=2010-09-30

긴급분석 2011 예산안 ① - 복지분야

내년 나라살림 규모 309조6000억원 가운데 ‘친서민’과 직결된 복지분야(보건ㆍ복지ㆍ노동)에 8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예산의 중점 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에 92만명,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가구의 70%가 보육비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만 0~5세 아이를 보내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이다. 450만원은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현행 498만원에서 앞으로는 월 600만원 가정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 이하(4인 173만원)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월 최대 2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취업여성의 출산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 현행 월 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휴직 전 임금의 40%를 계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12개월 이전 영아를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월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한 여성에게는 1:1 맞춤 취업상담, 무료 직업교육 훈련, 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 민간보육시설 1000곳에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만~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만~4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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